고깃집을 운영하다 보니 기름기가 하수구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게 늘 신경 쓰입니다. 만약 이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면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주가 당연히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하수구가 막힌 경우 수선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대로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배관이 막히는 공사는 경미한 수선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행위로 배관이 막힌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사전에 방지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