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으로 사업자를 낸 매장을 운영 중인데,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나 정기휴무일에 그 공간에서 옷이나 수공예품 같은 식품 이외의 물품을 파는 팝업스토어를 열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팝업스토어 형태로 기존 영업장 내 별도의 영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하나의 사업자등록 내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로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허가도 별도로 구비해야합니다.
임차 용도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