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뜨거운 국물 요리를 드시던 손님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님이 음식을 드시다가 다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만약에 섭취하기에 부적절하고 손님이 주의를 기울여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게 나간 경우라면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음식을 내보대는 과정을 거쳤고 음식의 온도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식혀서 먹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음심점의 과실은 없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