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가 출입문 막아놓고 가서 오픈 늦어졌는데, 배상 가능할까요?

Q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장에서 쓸 물건을 주문했는데, 매장 오픈 시간 전에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배송기사가 출입문 바로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가는 바람에 여닫이문인 출입문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기는커녕 쌓인 물건부터 치우느라 오픈이 늦어졌고, 그 시간에 왔다가 그냥 발길을 돌린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배송업체가 출입문 앞에 물건을 쌓아놓아서 영업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송 장소에 대한 지정이 있었음에도 그 외 장소에 배송을 한 것이라면 배송업체의 귀책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이고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지 못한 이유가 주문자의 귀책이라면 배송업체의 책임이 없을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정리하느라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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