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옆가게 화재로 인해 천정부 전선이 모두 녹고, 실내 인테리어, 기계장비들은 분진,그을음으로 재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난 가게는 보험이 없고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진행 중인데 인테리어, 장비는 전손 처리로 철거, 보험사 잔존물 경매 처리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보험금으로는 인테리어와,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 폐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과실이 아닌 이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옆가게와 저희 가게 임대인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