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에 있는 옆 가게에서 불이 나면서 저희 매장 천장 배선이 녹아내리고, 인테리어와 주방 장비들도 그을음과 분진 때문에 더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재가 난 가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저희 쪽 보험으로 처리를 받았는데, 인테리어와 장비는 전손 처리되어 철거 후 보험사가 잔존물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예상되는 보험금만으로는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를 들이기 어려워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참고로 옆 가게와 저희 가게는 임대인이 다릅니다.)
인접건물의 화재로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 지급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목적물이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되어서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므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