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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 화재로 폐업시 남은 기간 임대료 내야하나요?

Q

같은 건물 옆가게 화재로 인해 천정부 전선이 모두 녹고, 실내 인테리어, 기계장비들은 분진,그을음으로 재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난 가게는 보험이 없고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진행 중인데 인테리어, 장비는 전손 처리로 철거, 보험사 잔존물 경매 처리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보험금으로는 인테리어와,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 폐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과실이 아닌 이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옆가게와 저희 가게 임대인은 다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인접건물의 화재로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 지급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목적물이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되어서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므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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