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30시간일하는 파트타임 대학생외국인을 고용하러고하는데 4대보험이나 계약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세금신고도 알려주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서 등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는 해당 근로자의 비자 종류 등에 따라 가입의무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비자종류에 맞는 관리 방향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비자에 따라 주 근로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체류자격별 메뉴얼을 확인하여 채용조건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