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알바 한 달 30시간, 계약서랑 4대보험 어떻게 하나요?

Q

외국인 대학생을 파트타임으로 한 달에 30시간 정도 쓰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 부분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서 등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는 해당 근로자의 비자 종류 등에 따라 가입의무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비자종류에 맞는 관리 방향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비자에 따라 주 근로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체류자격별 메뉴얼을 확인하여 채용조건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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