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 하루 11시간. 휴게1시간 일용직 으로 한달간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근무 . 280만원 인데 휴무 하루는 주휴수당 으로 하루 급여지급 나머지휴무 하루는 무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하루무급 근로계약방식이 합당한가요? 2)토일월 합계 33시간 일한 직원이 밤11시에 통보하며 3일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입금하라고 통보하는데 해줘야하나요?
5인이하사업장 하루 11시간. 휴게1시간 일용직 으로 한달간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근무 . 280만원 인데 휴무 하루는 주휴수당 으로 하루 급여지급 나머지휴무 하루는 무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하루무급 근로계약방식이 합당한가요? 2)토일월 합계 33시간 일한 직원이 밤11시에 통보하며 3일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입금하라고 통보하는데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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