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예요. 하루 11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에 주5일, 월급 280만원으로 계약한 직원이 있어요. 원래 쉬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으로 급여를 주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으로 처리해왔는데요. 1) 이렇게 하루는 유급, 하루는 무급으로 하는 게 맞는 방식인가요? 2) 이 직원이 토, 일, 월 사흘 총 33시간만 일하고, 밤 11시에 갑자기 연락해서 그만두겠다면서 3일치 주휴수당까지 얹어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줘야 하나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1개월 280만원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주5일 근로자라면 언급하신대로 주 휴무일 중 1일은 무급휴무,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 방식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3) 3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시급제 계산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근로자는 월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로 취급될 것이어서 28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일할 계산(또는 일할 계산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일당이 정해져 있다면 3일치 일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