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통보한 일용직.주휴수당3일치 줘야할까요?

Q

5인이하사업장 하루 11시간. 휴게1시간 일용직 으로 한달간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근무 . 280만원 인데 휴무 하루는 주휴수당 으로 하루 급여지급 나머지휴무 하루는 무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하루무급 근로계약방식이 합당한가요? 2)토일월 합계 33시간 일한 직원이 밤11시에 통보하며 3일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입금하라고 통보하는데 해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1개월 280만원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주5일 근로자라면 언급하신대로 주 휴무일 중 1일은 무급휴무,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 방식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3) 3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시급제 계산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근로자는 월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로 취급될 것이어서 28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일할 계산(또는 일할 계산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일당이 정해져 있다면 3일치 일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