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주휴수당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Q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예요. 하루 11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에 주5일, 월급 280만원으로 계약한 직원이 있어요. 원래 쉬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으로 급여를 주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으로 처리해왔는데요. 1) 이렇게 하루는 유급, 하루는 무급으로 하는 게 맞는 방식인가요? 2) 이 직원이 토, 일, 월 사흘 총 33시간만 일하고, 밤 11시에 갑자기 연락해서 그만두겠다면서 3일치 주휴수당까지 얹어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1개월 280만원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주5일 근로자라면 언급하신대로 주 휴무일 중 1일은 무급휴무,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 방식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3) 3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시급제 계산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근로자는 월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로 취급될 것이어서 28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일할 계산(또는 일할 계산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일당이 정해져 있다면 3일치 일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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