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뽑고 합격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보인 모습과 합격 통보 이후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솔직히 지금 모습으로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근무시작 전이라면 채용 취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채용취소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최종 면접까지는 통과하여 합격통보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 아직 근로를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례는 이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채용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라고 보며,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절차적으로 통보의무도 어긴 부당해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최소한 노동법상으로는), 3개월 이내 근속한 근로자로 취급할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비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