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하루 4시간씩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 직원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년이상을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 매장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하루 4시간씩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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