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해고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무단결근은 근태불량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명히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2) 다만, 무단결근의 횟수나 빈도, 무단결근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결근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의 기회(개선의 여지)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까지 고려하여 해고로 다룰지 일단 지켜보고 추후 더이상 객관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지를 고려하여 해고처분을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3) 단1회의 무단결근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기는 어려우니 결근에 대한 경위서를 받아 보시고, 추후 근태를 잘 체크하시면서 상황을 주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