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한 근로자 퇴직금정산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인정되며..
2. 퇴직금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의일수)×총근속일÷365일로 계산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1년 일한 근로자 퇴직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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