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을 꽉 채우고 그만두는 직원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인정되며..
2. 퇴직금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의일수)×총근속일÷365일로 계산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채우고 퇴직하면,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구조
①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이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계산식: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 ÷ 365)
③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연간 지급분의 3/12), 연차수당(연간 지급분의 3/12) 등이 포함됩니다.
▶ 간단 예시
월급 210만원(3개월 630만원, 그 기간 총일수 92일)인 직원이 딱 365일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630만원 ÷ 92일 ≈ 68,478원, 30일분은 약 205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직전 3개월 임금대장으로 임금총액과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세요.
둘째,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하한 보장).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퇴법 제9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나요?1. 남편이 일한게 3.3% 원천징수로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매달 300만원 정…
-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야근·휴일수당을 못 받을 수 있나요?1. 아래와 같은 회사의 규정에 의해 실제 일한 근무에 대해 미지급하여도 문제가 …
- 5인 미만과 이상일 때 주휴수당 다른가요?5인 미만일떄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과 5인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 상여금까지 합쳤을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동법에 안걸리나요?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024년 최저임금이 2백 …
- 수습기간중 그만두면 일한만큼 급여 받을수있나요?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퇴근 후에 더 못 나가겠다고 문자로 연락 드렸어요 수습 기…
- 주5일 근무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5인이하 사업장이고 11-6시까지 주5일(월-금) 일주일에 총35시간 1년넘게 근…
- 중도퇴사해도 퇴직연금 받을 수 있나요?제가 작년에 입사를 하고 하나은행 퇴직연금을 가입했고 종류는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
- 퇴직금 산정시에 무급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퇴직금 기준이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