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도 안 되는 외국인 알바, 최저임금 다 줘야 하나요?

Q

외국인 직원이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게 짧게 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을 꼭 지켜서 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근로자의 시급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수습중 근로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설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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