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있는데요. 최저시급을 꼭 줘야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시급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수습중 근로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설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