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 제품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Q

저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호떡을 상품으로 개발했습니다. 낱개로 포장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인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품명에 저희 지역 이름을 넣어서 브랜딩하고 싶은데, 이렇게 지역명을 상표처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개별포장 상품화하는 경우와 지역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삭품을 나누어서 유통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즉 식품소분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역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타인이 등록한 상표인지 검토하시고, 만약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리적 명칭이라면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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