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로 인한 휴업, 손해배상 안 되나요?

Q

자영업을 하다 보니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 소집을 받으면 그날 하루는 무조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인이었다면 유급휴가로 처리됐을 텐데, 사장인 저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습니다. 훈련 날짜도 제가 정할 수 없이 통보받은 대로 따라야 하고, 그날 매출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은 물론 재료 로스도 발생하고, 하루 문을 닫으면 그 여파로 며칠간 손님 발길도 줄어듭니다. 이런 강제 소집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국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예비군, 민방위 훈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예비군, 민방위 훈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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