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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휴게시간 없앴는데 퇴사후 문제삼으면어쩌죠?

Q

평일은 휴게시간 1시간 주고 9~6시근무이고 토요일은 휴게없이 9~5시 근무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이번에 힘들다며 직원충원 또는 급여인상 요쳥을했구 안받아들이면 퇴사한다고 하는데요 사정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런데 토요일 휴게시간없는것이 위법사항이라 퇴사전에 어떤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너무 앞선 걱정일까요? 사이가 나쁜건 아니었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이 간혹 나쁜맘을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요일에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연속근로후 퇴근시키고 임금은 8시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문제는 없지만) 휴게시간 규정은 어긴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3) 이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에 따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니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시고, 연속하여 1시간 휴게가 여건상 어렵다면 30분씩 2번, 또는 20분씩 3번이라고 분할하여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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