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은 휴게시간 1시간 주고 9~6시근무이고 토요일은 휴게없이 9~5시 근무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이 이번에 힘들다며 직원충원 또는 급여인상 요쳥을했구 안받아들이면 퇴사한다고 하는데요 사정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런데 토요일 휴게시간없는것이 위법사항이라 퇴사전에 어떤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너무 앞선 걱정일까요? 사이가 나쁜건 아니었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이 간혹 나쁜맘을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