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엔 9시~18시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 챙겨주고 있고, 토요일은 9시~17시로 휴게 없이 근무시켜왔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최근 직원이 힘들다면서 사람을 더 뽑아주든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사정상 못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면 그만두겠다고 하고요. 토요일 휴게시간 없는 부분이 위법이라던데, 혹시 퇴사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합의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제가 너무 앞서 걱정하는 걸까요.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나쁜 마음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직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요일에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연속근로후 퇴근시키고 임금은 8시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문제는 없지만) 휴게시간 규정은 어긴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3) 이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에 따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니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시고, 연속하여 1시간 휴게가 여건상 어렵다면 30분씩 2번, 또는 20분씩 3번이라고 분할하여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