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에만 회당 3~4시간씩, 주 2번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만약 줘야 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문의를 주셨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으니 고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초단시간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회당 3~4시간씩 주 2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직원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왜 그런가요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사연의 직원은 주 2회, 회당 3~4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약 6~8시간에 불과해 15시간에 크게 못 미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이 요건은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어느 주에는 15시간을 넘겼다가 어느 주에는 미달하는 식이라면 4주 단위로 평균을 내어 15시간 이상인 상태가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참고)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일과 1일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어 주 15시간 미만임을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둘째, 실제 근무가 계약보다 늘어 4주 평균 15시간을 넘기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태를 관리하세요.
셋째, 초단시간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별도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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