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정도 파트로 근무하는 아줌머니를 종일 근무로 조건을 바꾸고자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괞잖은지 알려주세요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그 허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로에서 풀타임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적법요건으로 보지는 않으니 미리 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