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적자 운영으로 인한 폐업,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지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6년째 운영 중입니다. 처음 오픈할 때 가맹비도 안 내고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본사 물류센터에서 소스만 받아 쓰는 조건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같은 브랜드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 3곳 정도만 남았다고 들었고, 그 여파로 소스 공급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사 대표와는 개인적인 문제로 4년째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시작한 거래라 폐업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의 거래 관계를 근거로 뭔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맹비 없이 소스만 공급받다가 소스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계약에 기하여 가맹본부의 의무가 정해지고 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가맹비도 없고 소스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서 가맹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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