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실수지만 그 실수가 잦아져서 고민입니다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고가의 물건들로 즐비한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파손 책임을 모두 근로자의 몫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의 특수성, 제품의 파손 가능성, 이를 다루는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하여야 파손을 막을 수 있는지의 정도 및 동일한 사건의 발생 빈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통상의 일반 근로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노동법적인 문제에서 국한해 보면 이의 파손된 고의/과실여부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되 전혀 다른 국면에서 민사상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