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생이 휴게시간에 자기 식사를 하기 위해 튀김기에 떡을 넣고 튀기다가 떡이 터지면서 팔뚝에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참고로 3.3% 떼는 계약 조건의 알바생입니다.
알바생의 산재발생시의 대처방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당 직원의 부상에 대해서는 원칙대로라면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2) 다만, 사업소득세 납부 직원이라고 하니, 아마도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인건비 처리를 3.3%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근복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산재로 처리될 것이고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데에 따른 패널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3) 실제로는 근로자와 소위 공상합의를 하여 병원비나 부상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급여 문제를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지금이라도 산재로 처리하도록 하여(선제적으로 산재 가입절차를 밟아)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행하심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