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리랜서로 등록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직원의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사업소득세(3.3%) 공제는 정상적인 인건비 처리 방향은 아닙니다.
(2) 물론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근로자성이 없는 자)라면 3.3% 공제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향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명목상으로 사업소득자로 보게 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정상 처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