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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인데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Q

대기업 협력 업체이고 이 기업의 광고 도맡아 하고 있는 회사에요. 연차 사용도 자유롭고 다 좋은데, 연차쓰면서도 업무를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연차 쓰기 전 대기업에 이야기하고, 스케줄도 맞춰놓고 쉬는편이에요. 하지만 회사자체 업무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담당자에게 급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연차라고 말해도 대체자가 없냐고 반문하는 식인데 개인업무를 하는 도중에도 일때문에 카톡과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업체는 당당하게 요구하구요. 저희회사에 이야기해보면 사실 대기업이 갑인데다 늘상 있는 일 아니란 식으로 넘어가고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에요. 연차인데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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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대기업 협력업체(그 대기업의 광고를 도맡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연차 사용은 자유롭지만 연차를 쓰면서도 업무를 해야 하는 구조여서(연차 전에 대기업에 이야기하고 스케줄을 맞춰 쉬는데, 대기업이 담당자에게 급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연차라고 해도 대체자가 없냐고 반문하여, 개인 업무 중에도 카톡·핸드폰을 놓을 수 없음), 회사에 이야기해도 '대기업이 갑이라 늘 있는 일'이라며 넘어가는 상황에서, 연차인데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차휴가 중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음(연차 사용 방해는 위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연차휴가 중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어 '온전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연차휴가 중임에도 업무를 시키거나(카톡·전화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③ 즉 연차 중에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연차 중에 실제로 일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연차 미사용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연차휴가 중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카톡·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그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 그 연차는 온전히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연차 미사용으로 볼 여지), ㉡ 그 근로에 대한 임금(및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② 즉 연차 중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그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연차 중에 실제로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이메일·문자) 연차 신청: 구두가 아니라 서면(이메일·문자·사내 시스템 등)으로 연차를 신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② 연차 중 업무 지시·수행 증거 확보: 연차휴가 중에 업무 지시를 받거나 업무를 수행한 상황을 기록(카톡·문자·이메일·통화 기록 등)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③ 회사에 개선 요구: 회사(사용자)에게 연차 중에는 업무를 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시고(대기업의 요구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문제이지 근로자가 연차 중에 대응할 의무는 없음), 개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노동청 진정: 연차 사용을 방해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연차수당 청구: 사업주의 방해로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통상임금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제한적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② 그러나 아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 중에 업무를 계속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즉 사용자가 연차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중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어 온전히 쉴 수 있어야 하므로 연차 중에 업무를 시키거나 연차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고, ② 연차 중에 실제로 업무를 했다면 그 연차는 온전히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연차 미사용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③ 연차는 서면(이메일·문자)으로 신청하여 기록을 남기고 연차 중 업무 지시·수행 상황을 증거(카톡·문자·통화 기록)로 확보하시며, ④ 회사에 연차 중 업무를 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시고 개선되지 않으면(연차 사용 방해·연차수당 미지급)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연차휴가 중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어 온전히 쉴 수 있어야 하므로, 연차 중에 업무를 시키거나 연차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 중에 실제로 일했다면 그 연차는 온전히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연차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연차를 서면으로 신청해 기록을 남기고 연차 중 업무 지시·수행 상황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되 연차 사용 방해가 반복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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