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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인데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Q

대기업 협력 업체이고 이 기업의 광고 도맡아 하고 있는 회사에요. 연차 사용도 자유롭고 다 좋은데, 연차쓰면서도 업무를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연차 쓰기 전 대기업에 이야기하고, 스케줄도 맞춰놓고 쉬는편이에요. 하지만 회사자체 업무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담당자에게 급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연차라고 말해도 대체자가 없냐고 반문하는 식인데 개인업무를 하는 도중에도 일때문에 카톡과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업체는 당당하게 요구하구요. 저희회사에 이야기해보면 사실 대기업이 갑인데다 늘상 있는 일 아니란 식으로 넘어가고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에요. 연차인데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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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방해는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이메일, 문자) 연차 신청: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연차 신청을 하고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주의 거부 증거 확보: 거부당하는 상황을 기록(문자, 이메일, 녹음 등)합니다. ③ 노동청 진정 신청: 연차 사용 방해 또는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연차수당 청구: 사업주의 방해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통상임금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방해가 반복된다면 노동청(1350)에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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