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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38세 지나면 가능한가요?

Q

이중국적자 남성 38세 이후 한국국적 이탈/포기 시 요건 안녕하세요, 이중국적자 남성의 경우 38세 이후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세 시점이 아닌 이후에 이때 국적이탈 할 때에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나요? 성인이 된 후 여성의 경우 혹은 38세 이후 남성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 없이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래는 18세 이전, 국외 거주자가 이탈할 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래는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국적이탈신고 (미국 출생 자) 공지에서 찾은 내용 중 일부입니다. -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고인의 부모가 국내에서 장기체류 했을 경우 사유서(또는 관련입증서류) 위 기준이 아니라면, 38세 이후 이중국적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건,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니어도 그 당시 거주중인 국가의 영사관 통해 해도 기준은 동일한지와, 신청 가능한 기간 (38세 된 후 몇 년 이내?)반드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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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영주할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즉 현재 38세가 지나 병역면제처분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서류가 없어도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미국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하려 한다면 미국에서 거주 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3국은 안되며 해외 본국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청서, 국적이탈신고안내문,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부모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등 입니다. 처리기간은 1년 이상이며 한국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해외 본국에서 거주 중에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가능여부는 심사 이후 결정되고 심사기관은 재외공관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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