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38세 지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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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남성 38세 이후 한국국적 이탈/포기 시 요건 안녕하세요, 이중국적자 남성의 경우 38세 이후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세 시점이 아닌 이후에 이때 국적이탈 할 때에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나요? 성인이 된 후 여성의 경우 혹은 38세 이후 남성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 없이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래는 18세 이전, 국외 거주자가 이탈할 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래는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국적이탈신고 (미국 출생 자) 공지에서 찾은 내용 중 일부입니다. -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고인의 부모가 국내에서 장기체류 했을 경우 사유서(또는 관련입증서류) 위 기준이 아니라면, 38세 이후 이중국적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건,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니어도 그 당시 거주중인 국가의 영사관 통해 해도 기준은 동일한지와, 신청 가능한 기간 (38세 된 후 몇 년 이내?)반드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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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남성으로, 만 38세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 18세 시점이 아닌 그 이후(만 38세 이후)에 국적이탈할 때에도 (총영사관 공지에 나온)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지, 아니라면 만 38세 이후 이중국적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할 때 필요한 조건·서류, 거주 중인 국가의 영사관을 통해 해도 기준이 동일한지,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만 38세가 지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 그 거주 관련 서류가 없어도 국적이탈이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직계존속(부모)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원칙적으로 '병역 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공지에 나온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바로 이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즉 18세 무렵 병역 해소 전 국적이탈 시 필요한 서류). ③ 그런데 현재 질문자님이 '만 38세가 지나 병역 면제 처분이 완료된 상태'라면, 이미 병역 의무가 해소된 것이므로, 그러한 (17년 이상 거주 증명 등) 서류가 없어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④ 즉 만 38세가 지나 병역이 면제되었다면, 그 거주 증명 서류 없이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해외에서 거주 중이어야 함(제3국 불가)'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외(본국)에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② 예를 들어, 한국-미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미국에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③ '제3국(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은 안 되며, '해외 본국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④ 즉 국적이탈은 국내(한국)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본인이 거주하는 해외 본국에서 (그 나라의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국적이탈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 국적이탈 신고서(국적이탈 신청서), ㉡ 국적이탈 신고 안내문, ㉢ 외국 거주사실 증명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 부모의 기본증명서, ㉧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 유효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등입니다. ② 즉 본인·부모의 신분 서류, 외국 거주 증명, 출생 증명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다만 앞서 본 대로 병역 면제 완료 시 '17년 거주 증명'은 불요). '처리 기간·신청 장소·심사'를 안내드립니다. ① 처리 기간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② 국적이탈은 한국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해외 본국에서 거주 중에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적이탈 가능 여부는 '심사 이후' 결정되며, 심사 기관은 재외공관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 중인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 가능 기간과 관련하여, 만 38세 이후(병역 면제 후)에는 위 요건(해외 거주 등)을 갖추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한은 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원칙적으로 병역 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공지의 '부모 및 본인 17년 이상 거주 증명 서류'는 '영주할 목적'을 증명하기 위한 것(병역 해소 전 이탈 시 필요)이므로, 현재 만 38세가 지나 병역 면제 처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서류 없이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고, ② 다만 국적이탈은 해외 본국에서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제3국은 안 되며 본국 주소지 거주 시에만 가능) 한국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③ 국적이탈 신고서·외국 거주사실 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원본 및 번역본)·유효한 여권 등을 준비하시고(병역 면제 완료 시 17년 거주 증명은 불요), ④ 처리 기간은 1년 이상이며 심사 기관은 재외공관이므로 자세한 조건·서류·신청 기한은 거주 중인 국가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모가 영주 목적 없이 체류 중 출생한 남자는 병역 해소 후 국적이탈이 가능한데, 공지의 '17년 거주 증명 서류'는 병역 해소 전 이탈 시 '영주 목적'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 38세가 지나 병역이 면제되었다면 그 서류 없이도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이탈은 해외 본국에서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제3국 불가, 한국에서도 불가), 국적이탈 신고서·외국 거주 증명·본인 및 부모의 신분 서류·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처리에 1년 이상 걸립니다. 자세한 것은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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