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무단결근한 알바생이 보건증 문제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경력 1년 넘은 직원을 채용했어요. 예전에 음식점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해서 보건증도 있고 기간도 안 지났다고 하길래 보건증이랑 신분증 챙겨서 첫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에 확인해보니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태더라고요. 일 끝나고 가겠다길래 보건소 위치도 같이 찾아봐 주고, 퇴근길에 재발급받아 오라고 안내했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연락도 없이 그냥 안 나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보건증 없이 일 시켰다"면서 저희 가게를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보건증 관련된 처벌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건강검진결과서(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율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내 건강검진 받지 아니한 자가 50%이상/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가 1차 위반시 20~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하는 경우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식품위생법 시행령,20230425,별표2)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