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직원을 채용하였고 음식점에서 일했기에 보건증도 있고 날짜도 아직 유효하다하여 보건증,신분증 갖고 출근하라했습니다. 당일 확인해보니 보건증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아야해서 일끝나고 간다길래 같이 보건소 위치며 퇴근하며 재발급받아오라 얘기나누고 퇴근시켰습니다. 다음날부터 무단결근인데 이 경우 해당 알바가 보건증 없이 일했던걸로 저희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1년이상 직원을 채용하였고 음식점에서 일했기에 보건증도 있고 날짜도 아직 유효하다하여 보건증,신분증 갖고 출근하라했습니다. 당일 확인해보니 보건증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아야해서 일끝나고 간다길래 같이 보건소 위치며 퇴근하며 재발급받아오라 얘기나누고 퇴근시켰습니다. 다음날부터 무단결근인데 이 경우 해당 알바가 보건증 없이 일했던걸로 저희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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