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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없이 1일 알바

Q

1년이상 직원을 채용하였고 음식점에서 일했기에 보건증도 있고 날짜도 아직 유효하다하여 보건증,신분증 갖고 출근하라했습니다. 당일 확인해보니 보건증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아야해서 일끝나고 간다길래 같이 보건소 위치며 퇴근하며 재발급받아오라 얘기나누고 퇴근시켰습니다. 다음날부터 무단결근인데 이 경우 해당 알바가 보건증 없이 일했던걸로 저희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보건증 관련된 처벌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건강검진결과서(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율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내 건강검진 받지 아니한 자가 50%이상/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가 1차 위반시 20~5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하는 경우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식품위생법 시행령,20230425,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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