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류판매하는 치킨매장에 미성년 알바를 써도 되나요?

Q

알바천국 올려도 미성년자들만 지원을 하네요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미성년자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만19세 미만) 고용금지업소로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1)과 같은 업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청소년은 고용하여서는 안 되니 애초에 미성년자는 지원받지 않음을 명시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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