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는데 죄다 미성년자만 지원을 하네요. 저희 가게가 치킨도 팔지만 술도 함께 판매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미성년자를 알바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만19세 미만) 고용금지업소로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1)과 같은 업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청소년은 고용하여서는 안 되니 애초에 미성년자는 지원받지 않음을 명시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