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근태나 능력 문제로 내보내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직원이 근태 문제나 일 처리 능력 때문에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럴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명기)하고 정당한 해고여야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더라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3) 언급하신 예로 근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됨에는 의문이 없으나 해고에 이를만큼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볼지 여부는 근태불량의 정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이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할 문제이니 항상 신중을 기하여 해고조치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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