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남자친구를 부모 허락 없이 두 달 가까이 우리 집에 살게 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Q

남자친구(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져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고, 55일 정도 지난 뒤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출 신고를 하면서 동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부모 허락 없이 함께 산 점과 관련해 미성년자 유인·착취 등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지, 성립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아마 고소장의 피의사실을 미성년자 유인죄로 기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인행위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상담 의뢰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실적 물리적 지배 관계를 가졌는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위 쟁점들에 대해서는 만난 경위, 동거한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라는 말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반드시 고소장을 열람 등사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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