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까지 준 일당 직원 때문에 노동부에서 신고서류가 왔어요

Q

저 혼자에 일당으로 쓰는 직원 한 명, 이렇게 둘이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처음 면접 볼 때 계약 끝나는 날짜 정하지 않고, 4대보험도 안 들고 3.3% 떼는 걸로 서로 합의하고 일당으로 일해왔어요. 그렇게 일한 지 딱 1년쯤 지나서 그만둔다고 하길래 퇴직금은 협의해서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시기쯤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 신고는 의무사항이라며 안내문이랑 신고서류를 보내왔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고용산재 신고 안내문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맞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도 소급하여 가입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가입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다만, 사장님 생각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사업소득세 3.3%로 신고하고 사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니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상황을 볼 때에는 근로자이지만 세무처리를 근로자로서 신고하여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1) 절차대로 진행함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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