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권리금 받을 방법 있나요?

Q

3월 중순에 2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 만료를 딱 일주일 앞두고 건물주가 연락해서 월세를 5% 올리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자고 제안했는데, 서로 조건이 안 맞아 재계약은 무산됐습니다. 결국 가게를 비우기로 했는데, 건물주는 보증금을 나가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나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두로 7월까지는 영업을 계속하기로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 정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둘째 재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구두로만 7월까지 영업하기로 한 상태에서도 제가 직접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차인이 나가기로 한 시점으로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아야하는 지와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단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던 상태이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 경우라면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 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임대차가 종료되므로 그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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