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20만원을 합쳐 매달 46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건물 관리인을 통해 건물주가 보증금을 1천만원, 월세를 50만원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는 5% 인상선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통보식 인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를 초과하는 차임 인상요구에 대한 대처방법을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인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이 아닌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고 5%이내에서 인상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넘게 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