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등본 근로계약서 말고 더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직원등록을 따로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직원 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업종시), 부모동의서(연소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고, 추후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3) 4대보험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의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세무관련 인건비 경비처리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