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두 번, 하루 두 시간씩 나오는 알바생을 두려고 합니다. 보건증이랑 등본, 근로계약서 말고 추가로 받아둬야 할 서류가 더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 시간이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는지, 직원 등록은 또 어디서 따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 등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요업종시), 부모동의서(연소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되고, 추후 임금 지급시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3) 4대보험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의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세무관련 인건비 경비처리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