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 근무한 것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Q

21년2월입사해서 23년5월까지하고 퇴사를 회사에 말해놓은 상황인데 인원이 없어 6월10일까지 해달라고 회사에서 요청을 하여 그렇게한다고 말을 했는데 직전3개월 급여를 평균해서 퇴직금이 나온다하는데 10일 근무한것도 퇴직금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러면 월을 다 채운거는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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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입사하여 2023년 5월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말한 상황인데, 인원이 없어 회사에서 6월 10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즉 5월 말이 아니라 6월 10일까지 10일 더 근무),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급여를 평균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10일 더 근무한 것도 퇴직금에 해당되는지, 월을 다 채운 것은 아니어서 퇴직금 받는 데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0일 더 근무한 것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월을 다 채우지 않고 10일만 더 근무하셨더라도, 그 '10일 근무한 것만큼' 퇴직금이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② 즉 퇴직금은 근무한 전체 기간(2021년 2월 ~ 2023년 6월 10일)에 대해 일할(日割) 계산 등으로 산정되므로, 마지막 10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③ 따라서 '월을 다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10일이 퇴직금에서 빠지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발생하고, 그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마지막 달(6월)을 다 채우지 않고 10일만 근무했더라도, 그 10일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② 즉 근무 기간이 '2년 4개월 + 10일' 등으로 늘어난 만큼 오히려 퇴직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지, 월을 다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10일 더 근무하신 것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의 — 10일 더 근무할 때 급여를 낮게 책정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평균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② 그런데 만약 마지막에 10일 더 일하실 때, 회사가 그 기간의 급여를 (원래보다) '더 낮게 책정하여' 지급한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즉 마지막 10일의 급여가 평소보다 낮게 지급되면, 그것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다소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따라서 마지막 10일도 평소와 같은 급여(비율)로 지급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10일 더 근무하신 것도 퇴직금에 포함되므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받으시고, ② 마지막 10일의 급여가 평소보다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거나 마지막 급여가 부당하게 낮게 지급되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월을 다 채우지 않고 10일만 더 근무하셨더라도 그 10일 근무한 것만큼 퇴직금에 반영되어 불이익이 없고, ② 오히려 근무 기간이 늘어난 만큼 퇴직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므로 월을 다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③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마지막 10일 근무 시 회사가 그 급여를 평소보다 낮게 책정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10일도 평소와 같은 급여로 지급받도록 확인하시고, ④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거나 마지막 급여가 부당하게 낮게 지급되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되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10일 더 근무하신 것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되므로, 월을 다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오히려 근무 기간이 늘어 조금 더 반영됨).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마지막 10일의 급여를 회사가 평소보다 낮게 책정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마지막 10일도 평소와 같은 급여로 받도록 확인하시고, 잘못 계산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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