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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더 근무한 것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Q

21년2월입사해서 23년5월까지하고 퇴사를 회사에 말해놓은 상황인데 인원이 없어 6월10일까지 해달라고 회사에서 요청을 하여 그렇게한다고 말을 했는데 직전3개월 급여를 평균해서 퇴직금이 나온다하는데 10일 근무한것도 퇴직금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러면 월을 다 채운거는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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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10일 일한 것만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10일 더 일하실 때 급여를 더 낮게 책정해서 주는 경우 퇴직전 3개월치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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