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하수구 막힘, 배관 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Q

치킨집을 개업한 지 5~6개월 정도 됐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전문 업체를 불러 내시경으로 배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름때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업체 말로는 배수관 자체의 경사와 높이 구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고 계속 고이는 구조라 찌꺼기가 없어도 5~6개월 주기로 뚫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 뚫는 데 30~40만원이 드는데, 제 개인 배관 구간은 3미터 정도입니다. 이 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배관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하는 경우 비용 분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관 수선 의무는 대규모 공사라면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배관이 막히는 것이 임차인의 책임이거나 소규모 공사라면 임차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배관의 구조상 막히는 것이고 임차인의 책임이 없고 대규모 공사라는 것을 증명하면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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