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일 계약한 알바를 주2일로 늘리려면 계약서부터 새로 써야 하나요

Q

주말 알바를 구하면서 한 명이 이틀 나오는 것과 두 명이 하루씩 나누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두 명이 하루씩 나오는 쪽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 그중 한 친구가 일을 참 잘해서, 이 친구는 이틀 다 나오게 하고 일도 좀 더 맡기고 싶어졌습니다. 채용할 때부터 스케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서로 얘기는 해뒀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주1일 4시간 근무로 적혀 있고, 매장 사정에 따라 스케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2일 6시간으로 일을 시키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근무시간을 바꿔도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무시간 변동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2) 특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전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변동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되기도 하고 불인정되기도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로조건을 픽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확실하게 주2일6시간으로 근무시킬 요량이시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