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를 구하면서 한 명이 이틀 나오는 것과 두 명이 하루씩 나누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두 명이 하루씩 나오는 쪽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 그중 한 친구가 일을 참 잘해서, 이 친구는 이틀 다 나오게 하고 일도 좀 더 맡기고 싶어졌습니다. 채용할 때부터 스케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서로 얘기는 해뒀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주1일 4시간 근무로 적혀 있고, 매장 사정에 따라 스케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2일 6시간으로 일을 시키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근무시간을 바꿔도 되는 건가요?
직원의 근무시간 변동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2) 특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전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변동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되기도 하고 불인정되기도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로조건을 픽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확실하게 주2일6시간으로 근무시킬 요량이시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