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을 하나의 매장에서 6년째 운영해오고 있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올해 12월 15일이 이번 계약 만료일입니다. 다음 달이면 임대인과 갱신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재계약할 때마다 임대인이 매번 7~8% 정도씩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왔고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이번에 새로 쓸 계약서에 '권리금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자신이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비워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임대인은 10년 전에도 재건축을 명분으로 당시 세입자들을 전부 내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저도 영업이 힘들어져서 올해 6월에 이미 임대인에게 지금 조건 그대로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문자와 구두로 알렸고 허락도 받았지만, 아직 새로운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 임차인이 인수인계 형태로 들어와 준다면 좋겠지만, 지금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이라면 새로운 임차인도 선뜻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저는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까 걱정입니다. 이럴 때 임대인의 이런 계약서 조항 요구에 맞서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