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배제 특약과 재건축 이유 갱신거절, 임차인 권리는?

Q

커피숍을 하나의 매장에서 6년째 운영해오고 있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올해 12월 15일이 이번 계약 만료일입니다. 다음 달이면 임대인과 갱신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재계약할 때마다 임대인이 매번 7~8% 정도씩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왔고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이번에 새로 쓸 계약서에 '권리금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자신이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비워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임대인은 10년 전에도 재건축을 명분으로 당시 세입자들을 전부 내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저도 영업이 힘들어져서 올해 6월에 이미 임대인에게 지금 조건 그대로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문자와 구두로 알렸고 허락도 받았지만, 아직 새로운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 임차인이 인수인계 형태로 들어와 준다면 좋겠지만, 지금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이라면 새로운 임차인도 선뜻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저는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까 걱정입니다. 이럴 때 임대인의 이런 계약서 조항 요구에 맞서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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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권리금 배제 특약의 효력,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권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무효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는 지는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개개의 사안 별로 따져봐야합니다. 그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 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재건축을 빌미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건축 하겠다는 말 정도로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계획이 있을 정도가 되어야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건축을 이유로 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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