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일처리 지연으로 피해, 고소 가능한가요?

Q

규모가 크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입니다. 매장을 담당하는 본사 바이저가 있긴 한데, 문의를 넣으면 회신이 빨라야 1박2일, 늦으면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당장 처리해야 하는 급한 사안인데도 일주일씩 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고 보니 그 바이저 한 명이 전국 수백 개 매장을 혼자 담당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응대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사와 협의가 안 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매장이 떠안고 있는데, 이런 본사의 일처리 지연을 이유로 형사고소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말씀하신 고소는 형사고소를 말하는데, 위계, 위력, 허위 사실 유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방해가 생겼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보다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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