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세워둔 입간판이 누군가에 의해 자꾸 파손됩니다. 벌써 몇 번째라 새로 살 때마다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CCTV 영상을 확인해서 파손한 사람을 특정하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간판 파손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간판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라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은 민법상 책임인데, 손괴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