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인 다른 가게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요, 우연히 그 집 사정을 좀 알게 됐습니다. 본인 자식을 데려다 일을 시키면서 처음에 약속한 급여를 제대로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당 얼마 받는지 계산해 보니 최저시급은커녕 그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부려먹은 셈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식은 못 견디고 다른 일자리 구해서 가게를 나가버린 상태고요. 이런 걸 노동착취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제3자의 고발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제3자가 근기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니 가능은 할 것입니다.
(2) 다만, 부모/자식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가게라면 근기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굳이 (그 자식이 문제삼지 않는데) 제3자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