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로 드린 주먹밥에서 비닐 조각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고 바로 새로 만들어 드리고 환불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며 진료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물질이 나온 것이 확실한 경우 고객이 배탈이 나서 치료를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물질과 배탈이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물질이 나왔음에도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