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저는 복수국적이라 외국 불행사 서약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거는 내년 2024년 만 22세 되는데, 제 생일은 12월 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2024년 12월 제 생일 안 지나더라도 아직 서약 가능한가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즉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진행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군복무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은 만 22세 생일 전 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이라면 원하면 언제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시 신청자가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자세한 것은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