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항소 전에 받을 수 있나요?

Q

1심에서 제가 승소를 했다하면 1심결과에 대한 소용비용은 제가 알기론 완전부담은 없는걸로 아는데 일부부담이라하면 저한테 지급후에 항소도 하는건가요? 아님 상대방이 항소한다 치면 항소까지 나와야 상대방한테 소송비용청구하거나 할수있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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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승소했는데, 1심 결과에 대한 소송비용은 완전 부담(전부 상대방 부담)은 없고 일부 부담인 것으로 아는데, 일부 부담이라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후에 항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까지 나와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송비용 청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후에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비용의 청구(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강제집행)는,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② 즉 1심에서 승소하셨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시점에 곧바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심(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③ 즉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어야 그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재판이 확정된 후(항소·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급심 판결이 확정된 후), 승소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합니다. ② 확정 결정: 법원이 (당사자가 지출한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일부 등을 심사하여)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③ 강제집행: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근거로, 패소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회수합니다. ④ 즉 재판 확정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확정 결정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심에서 승소하셨는데 상대방이 항소한 상황이라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2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② ㉠ 2심에서도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고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그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 만약 2심에서 일부 패소하게 되면, 그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도 다시 산정됩니다(1심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이 2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④ 즉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어야 최종적인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고, 그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2심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사건 유형·소가에 따라 법원이 산정한 범위) 등이 있습니다. ② 즉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지출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③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는 것이 (소송비용 회수와 본안 모두에서) 중요하므로, 2심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항소심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지므로, 2심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송비용 청구(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후에 가능하므로 1심에서 승소하셨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그 시점에 곧바로 청구할 수 없고 2심(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청구해야 하며, ② 재판 확정 후 승소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이 그 액수를 정하는 결정을 받고 그 확정된 금액을 근거로 패소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③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한 상황이라면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2심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거나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때 청구할 수 있고 2심에서 일부 패소하면 그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재산정되며, ④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일부(법원 산정 범위)가 포함되므로 항소심에서 승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2심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소송비용 청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후에 가능하므로,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하면 그 시점에 곧바로 청구할 수 없고 항소심(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이 액수를 정하면 그것으로 강제집행하여 회수하며, 2심에서 일부 패소하면 소송비용 부담이 재산정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일부가 포함되니, 항소심 승소를 유지하도록 2심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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