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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항소 전에 받을 수 있나요?

Q

1심에서 제가 승소를 했다하면 1심결과에 대한 소용비용은 제가 알기론 완전부담은 없는걸로 아는데 일부부담이라하면 저한테 지급후에 항소도 하는건가요? 아님 상대방이 항소한다 치면 항소까지 나와야 상대방한테 소송비용청구하거나 할수있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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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비용확정신청: 재판이 확정된 후(항소·상고 포기 또는 상급심 판결 확정 후), 승소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합니다. ② 확정 결정: 법원이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합니다. ③ 강제집행: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근거로 패소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한 상황이라면, 항소심(2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2심에서도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대방이 상고 없이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그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심에서 일부 패소하면 그에 따라 소송비용도 재산정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일부(사건 유형 및 소가에 따라 법원이 산정) 등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2심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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