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제가 승소를 했다하면 1심결과에 대한 소용비용은 제가 알기론 완전부담은 없는걸로 아는데 일부부담이라하면 저한테 지급후에 항소도 하는건가요? 아님 상대방이 항소한다 치면 항소까지 나와야 상대방한테 소송비용청구하거나 할수있는건지요?
소송비용 청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비용확정신청: 재판이 확정된 후(항소·상고 포기 또는 상급심 판결 확정 후), 승소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합니다. ② 확정 결정: 법원이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합니다. ③ 강제집행: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근거로 패소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한 상황이라면, 항소심(2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2심에서도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대방이 상고 없이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그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심에서 일부 패소하면 그에 따라 소송비용도 재산정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일부(사건 유형 및 소가에 따라 법원이 산정) 등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2심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