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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관련 문의건(주휴수당, 월차, 4대보험)

Q

안녕하세요. 이번에 행사건으로 알바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6/7~7/21 근무시간(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시급 10,000원 , 휴게시간 : 월~목 (12시~13시), 식대지원 10,000원 정직원은 월~금 (9:30~18:30) 8시간 근무함. 1.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2. 1개월이상 근무하면 월차를 줘야하나요? 만일 월차수당으로 퇴사시 지급할 경우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3. 알바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주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5.4시간*1만원=5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1개월 초과 근로후 퇴직시 1일 발생하므로 1)의 주휴수당도 동일한 금전을 1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알바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야 하고, 6월분은 고용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7월분은 4대보험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일용직 신고하더라도 1개월이상 근로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임).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휴게시간 제외 1주 총 27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5.4시간 * 10000원 = 5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히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며,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5.4시간분이 됩니다. 3.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상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계약직 근로자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1만 원)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월~금에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합하여 대입하면 됩니다.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2023. 6. 7 입사 후 2023. 7. 6.까지 개근 시 7. 7.부터 연차휴가를 1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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