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행사건으로 알바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6/7~7/21 근무시간(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시급 10,000원 , 휴게시간 : 월~목 (12시~13시), 식대지원 10,000원 정직원은 월~금 (9:30~18:30) 8시간 근무함. 1.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2. 1개월이상 근무하면 월차를 줘야하나요? 만일 월차수당으로 퇴사시 지급할 경우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3. 알바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5.4시간*1만원=5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1개월 초과 근로후 퇴직시 1일 발생하므로 1)의 주휴수당도 동일한 금전을 1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알바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야 하고, 6월분은 고용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7월분은 4대보험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일용직 신고하더라도 1개월이상 근로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