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행사건으로 알바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6/7~7/21 근무시간(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시급 10,000원 , 휴게시간 : 월~목 (12시~13시), 식대지원 10,000원 정직원은 월~금 (9:30~18:30) 8시간 근무함. 1.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2. 1개월이상 근무하면 월차를 줘야하나요? 만일 월차수당으로 퇴사시 지급할 경우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3. 알바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