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국내에서 포기할 수 있나요?

Q

다음달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되는 상황인데 한국 국적을 국내에서 포기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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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국내에서 포기(이탈)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국적 이탈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국적 이탈이란: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② 국적 이탈 신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 이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hi Korea)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한국 국적 상실 시점: 신고 수리가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 이탈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만 18세 이전 복수국적 취득자: 만 18세 미만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성인이 된 후 3년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병역 의무자: 만 18~38세의 남성은 원칙적으로 국적 이탈이 제한됩니다.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만 이탈이 가능합니다. ③ 여성 및 병역 이행자: 여성이거나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별도의 제한 없이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필요 서류: 국적 이탈 신고서, 외국 국적 증명서(외국 여권·국적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서류(해당자). ② 신청 기관: 국내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③ 처리 기간: 심사 후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④ 외국인 등록: 국적 이탈 후 한국에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 국적과(1345)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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