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할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미국으로 만나러 갔으나하지만 저는 입국거절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결혼할 사람이 약혼자비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제가 입국거절이 된 이력이 약혼자비자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2. B1B2 관광비자를 제가 받아놓으면 입국거절이 웨이버가 되서 그게 나을지? 3. 그냥 기다렸다가 약혼자 비자 진행이 나을런지?
1. 단순입국거절의 경우 K-1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위증이나 특정한 범죄기록 등의 이유로 입국거절이 된 것이 아닌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입국거절 받은 당시 받은 recorded statement를 이민법 전문가와 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단순 입국거절의 경우 관광비자도 위와 같이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웨이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민의도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국기반이튼튼하고 미국 방문이 짧고 중요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관광비자 신청시 정확한 출장 목적이나 한국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이유로 나중에 약혼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약혼자비자는 청원서 승인까지 1년 정도 걸리고 이후 2개월 정도 안에 인터뷰가 잡히면 인터뷰보고 K1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혼인신고하고 신분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단, 긴 과정 때문에 혼인이 늦어질 수 있음으로 관광비자 시도하여 승인 되면 미국 입국하고 3개월 뒤에 혼인신고하고 신분조정 할지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비자 신청 방법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