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할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미국으로 만나러 갔으나하지만 저는 입국거절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결혼할 사람이 약혼자비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제가 입국거절이 된 이력이 약혼자비자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2. B1B2 관광비자를 제가 받아놓으면 입국거절이 웨이버가 되서 그게 나을지? 3. 그냥 기다렸다가 약혼자 비자 진행이 나을런지?
결혼할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으로 만나러 갔으나 입국 거절로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① 결혼할 사람이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예정인데 입국 거절 이력이 약혼자 비자에 문제가 되는지, ② B-1/B-2 관광비자를 받아 놓으면 입국 거절이 웨이버(면제)가 되어 그것이 나을지, ③ 그냥 기다렸다가 약혼자 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단순 입국 거절은 K-1(약혼자) 비자에 문제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입국 거절(단순히 입국이 거절된 것)'의 경우에는, K-1 비자(약혼자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즉 단순 입국 거절 이력만으로는 약혼자 비자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③ 다만, 그 입국 거절이 '단순 거절'이 아니라 ㉠ 위증(허위 진술)이나 ㉡ 특정한 범죄 기록 등의 이유로 거절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따라서 입국 거절 당시 받은 'recorded statement(진술 기록)' 등을 이민법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여, 거절 사유가 단순 거절인지 다른 문제(위증·범죄 등)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B-1/B-2 관광비자 신청(웨이버 불필요할 수 있으나 이민 의도 의심 주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 입국 거절의 경우, 관광비자(B-1/B-2)도 (앞서 본 것처럼)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웨이버(면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관광비자는 '방문 후 반드시 귀국할 것(이민 의도가 없을 것)'이 인정되어야 발급되는데, 질문자님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 한국 기반이 튼튼하고(직업·재산·가족 등), ㉡ 미국 방문이 짧으며, ㉢ 중요한 일(구체적 방문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즉 관광비자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민 의도 의심을 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3. '약혼자 비자(K-1)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광비자 신청 시, 정확한 방문 목적이 없거나 한국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면(이민 의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나중에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② 약혼자 비자(K-1)의 절차는, ㉠ 청원서 승인까지 약 1년 정도 걸리고, ㉡ 이후 약 2개월 정도 안에 인터뷰가 잡히면, ㉢ 인터뷰를 보고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 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분 조정(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다만, 이 약혼자 비자 절차가 (승인까지 1년 등) 길기 때문에 혼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 관광비자를 시도하여 승인되면 미국에 입국한 후 (3개월 뒤 등) 혼인신고하고 신분 조정을 할지, ㉡ 아니면 처음부터 약혼자 비자로 진행할지,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단순 입국 거절은 K-1(약혼자) 비자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증·범죄 기록 등의 이유로 거절된 것은 아닌지 입국 거절 당시의 진술 기록(recorded statement)을 이민법 전문가와 확인하시고, ② B-1/B-2 관광비자도 단순 입국 거절이면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이 가능하고 웨이버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반이 튼튼하고 방문이 짧으며 중요한 일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③ 관광비자로 이민 의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면 비용·시간 면에서 나중에 약혼자 비자(K-1, 청원 승인까지 약 1년, 이후 인터뷰 후 입국, 90일 내 혼인신고·신분 조정)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므로, ④ 관광비자 시도(승인 시 입국 후 혼인신고·신분 조정) vs 약혼자 비자 중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미국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단순 입국 거절은 K-1(약혼자) 비자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증·범죄 등으로 거절된 것은 아닌지 입국 거절 당시의 진술 기록을 이민법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관광비자(B-1/B-2)도 단순 거절이면 웨이버 없이 신청 가능할 수 있으나 결혼을 앞둬 이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어 한국 기반·짧은 방문·중요한 목적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피하기 어렵다면 약혼자 비자(K-1, 승인까지 약 1년, 입국 후 90일 내 혼인신고·신분 조정)가 나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미국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