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약혼 비자 진행

Q

1. 결혼할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미국으로 만나러 갔으나하지만 저는 입국거절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결혼할 사람이 약혼자비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제가 입국거절이 된 이력이 약혼자비자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2. B1B2 관광비자를 제가 받아놓으면 입국거절이 웨이버가 되서 그게 나을지? 3. 그냥 기다렸다가 약혼자 비자 진행이 나을런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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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으로 만나러 갔으나 입국 거절로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① 결혼할 사람이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예정인데 입국 거절 이력이 약혼자 비자에 문제가 되는지, ② B-1/B-2 관광비자를 받아 놓으면 입국 거절이 웨이버(면제)가 되어 그것이 나을지, ③ 그냥 기다렸다가 약혼자 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단순 입국 거절은 K-1(약혼자) 비자에 문제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입국 거절(단순히 입국이 거절된 것)'의 경우에는, K-1 비자(약혼자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즉 단순 입국 거절 이력만으로는 약혼자 비자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③ 다만, 그 입국 거절이 '단순 거절'이 아니라 ㉠ 위증(허위 진술)이나 ㉡ 특정한 범죄 기록 등의 이유로 거절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따라서 입국 거절 당시 받은 'recorded statement(진술 기록)' 등을 이민법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여, 거절 사유가 단순 거절인지 다른 문제(위증·범죄 등)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B-1/B-2 관광비자 신청(웨이버 불필요할 수 있으나 이민 의도 의심 주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 입국 거절의 경우, 관광비자(B-1/B-2)도 (앞서 본 것처럼)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웨이버(면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관광비자는 '방문 후 반드시 귀국할 것(이민 의도가 없을 것)'이 인정되어야 발급되는데, 질문자님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 한국 기반이 튼튼하고(직업·재산·가족 등), ㉡ 미국 방문이 짧으며, ㉢ 중요한 일(구체적 방문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즉 관광비자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민 의도 의심을 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3. '약혼자 비자(K-1)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광비자 신청 시, 정확한 방문 목적이 없거나 한국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면(이민 의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나중에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② 약혼자 비자(K-1)의 절차는, ㉠ 청원서 승인까지 약 1년 정도 걸리고, ㉡ 이후 약 2개월 정도 안에 인터뷰가 잡히면, ㉢ 인터뷰를 보고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 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분 조정(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다만, 이 약혼자 비자 절차가 (승인까지 1년 등) 길기 때문에 혼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 관광비자를 시도하여 승인되면 미국에 입국한 후 (3개월 뒤 등) 혼인신고하고 신분 조정을 할지, ㉡ 아니면 처음부터 약혼자 비자로 진행할지,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단순 입국 거절은 K-1(약혼자) 비자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증·범죄 기록 등의 이유로 거절된 것은 아닌지 입국 거절 당시의 진술 기록(recorded statement)을 이민법 전문가와 확인하시고, ② B-1/B-2 관광비자도 단순 입국 거절이면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이 가능하고 웨이버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반이 튼튼하고 방문이 짧으며 중요한 일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③ 관광비자로 이민 의도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면 비용·시간 면에서 나중에 약혼자 비자(K-1, 청원 승인까지 약 1년, 이후 인터뷰 후 입국, 90일 내 혼인신고·신분 조정)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므로, ④ 관광비자 시도(승인 시 입국 후 혼인신고·신분 조정) vs 약혼자 비자 중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미국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단순 입국 거절은 K-1(약혼자) 비자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증·범죄 등으로 거절된 것은 아닌지 입국 거절 당시의 진술 기록을 이민법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관광비자(B-1/B-2)도 단순 거절이면 웨이버 없이 신청 가능할 수 있으나 결혼을 앞둬 이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어 한국 기반·짧은 방문·중요한 목적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피하기 어렵다면 약혼자 비자(K-1, 승인까지 약 1년, 입국 후 90일 내 혼인신고·신분 조정)가 나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미국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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