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박에 빠져서 많은 채무를 지는 바람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근데 개인회생 3년 보다 기간단축이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애서 혹시 저도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담보부 채권은 최대 5년)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기 종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단축(조기 종결)의 주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잔여 채무 일시 변제: 변제 기간 중 재산이 생겨 잔여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싶다면, 법원에 변제 기간 단축 신청 또는 변제 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통해 조기 종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변제 계획 수정: 소득이 크게 늘어 변제 가능액이 증가했다면, 변제 계획을 변경하여 더 많이 납부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법원별 실무 차이: 관할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기간 단축의 구체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실무준칙을 확인하거나 재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법원이 불성실 채무자로 판단하면 기간 단축 신청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 도박 행위 없이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또는 법원에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