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열 때부터 함께한 직원인데, 처음부터 일을 좀 서툴게 하던 친구였어요. 근태까지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정말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이것저것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미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직원의 보복조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같은 노동법과 관련된 분쟁과 식품위생법 관련 민원 제기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행사라면 어쩔 수 없이 모두 대응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권리남용 내지 이로 인한 영업방해 수준에 이른다면 오히려 역으로 민/형사상 조치(영업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적 조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