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초창기부터 있던 직원인데 미숙했던 부분부터 있었습니다. 근태가 너무 불량하여 해고를 하려하는데, 앙심을 품고 이것저것 계속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넣는등의 행동을 하면 어떻게하죠?
직원의 보복조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같은 노동법과 관련된 분쟁과 식품위생법 관련 민원 제기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행사라면 어쩔 수 없이 모두 대응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권리남용 내지 이로 인한 영업방해 수준에 이른다면 오히려 역으로 민/형사상 조치(영업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적 조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