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알바생을 그만두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시급으로 주자니 손님이 없어서 그냥 폰만 보고 있는 시간에도 돈을 줘야 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대신 손님 한 팀 응대할 때마다 얼마, 매장 관련 업무 하나 처리할 때마다 얼마, 이런 식으로 일한 만큼만 지출이 생기는 인센티브 방식이면 저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직원의 임금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나라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지급의 근간은 노동의 질로 판단하지 않고 노동에 투입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물론 건당 금전을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효한 것이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즉, 건당 1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를 수행하는데 3시간 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으로 투하되었다면 9620원*3시간=28,860원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1만원 외에 18,860원을 더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