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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 프리랜서 인센티브제로 지급 가능한가요?

Q

손님이 없어 알바생 해고를 해야되나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인센티브제로 알바생 쓰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시급제는 손님 없어서 폰만 보는 알바생에게 급여 주기는 어렵습니다. 인센티브제로 손님 1팀당 얼마, 추가적인 매장 관련 업무 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일을 할때만 발생되는 지출이라면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바생에게 급여 주는 방법이 가능한 것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나라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지급의 근간은 노동의 질로 판단하지 않고 노동에 투입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물론 건당 금전을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효한 것이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즉, 건당 1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를 수행하는데 3시간 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으로 투하되었다면 9620원*3시간=28,860원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1만원 외에 18,860원을 더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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