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하나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직원 수는 5명이 안 됩니다.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출근을 못 하게 됐고, 그 기간엔 제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병 때문에 못 나온 거긴 하지만 저도 그 기간을 유급으로 챙겨줄 형편은 안 되는데, 그냥 무급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코로나로 자가격리중인 직원의 임금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는 기간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하므로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처리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유급으로 그 기간을 처리해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3) 격리기간동안은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