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린 직원, 결근 기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Q

카페 하나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직원 수는 5명이 안 됩니다.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출근을 못 하게 됐고, 그 기간엔 제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병 때문에 못 나온 거긴 하지만 저도 그 기간을 유급으로 챙겨줄 형편은 안 되는데, 그냥 무급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코로나로 자가격리중인 직원의 임금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는 기간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하므로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처리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유급으로 그 기간을 처리해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3) 격리기간동안은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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