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직접적인 충격은 없고 비 접촉사고로 교통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과실은 3대7이라고 하네요 제가 3이에요. 다행히 뼈가 골절되거나 이런건 없고 타박상 정도에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병원비용 제 과실만큼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된다고 들어서 입원치료를 해야되나 고민이 됩니다. 제 비용으로 부담되면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도 적어질까봐요. 제 상황인 경우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요?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알아보고 계셔서 답변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합의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x-ray 상 골절유무가 없고 신경손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염좌 진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전체 보험사가 적용하고 지급하고 있는 보험회사 지급 기준으로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을 계산해 보면 1. 위자료2. 휴업손해3. 기타손해배상금 4. 향후치료비 이렇게 4가지 항목에 사고를 대입하여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골절 및 신경손상이 없는 "단순 염좌" 진단일 경우 부상급수 12-14급에 해당 되기 때문에 위자료 15만원이 산정되구요. 휴업손해액은 보상담당자 말 그대로 입원치료로 인해 회사 급여가 삭감 되었을 때 받으시는 월 세후 급여의 85% 인정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손해배상금 이란 통원치료시 교통비를 명목으로 회당 8,000원 산정되고, 향후치료비란 추후 병원진료비를 조기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병원진료비를 합의금에 보태어 지급하는걸 말합니다.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서 지급받는 방법이 있고 법원기준(소송하였을 시) 판결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염좌진단"기준 법원은 위자료를 50-100만원으로 책정되고 휴업손해도 월 세후 급여의 85%가 아니라 월 세전 급여의 100%를 인정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기준 합의금을 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