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랑 쉬는 시간 30분을 두고 유급이냐 무급이냐로 다투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안 적혀 있는데, 그 시간에 밥을 먹거나 아예 집에 일찍 가서 쉬다 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건가요?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그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부여 여부가 불확실하여) 휴게시간 길이나 위치 등이 적시되지 않는다면 자칫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부여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위의 언급된 식사시간이나 근무중 집에 가서 쉰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정해두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보시고 명문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